아동복지법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Child Welfare Act, Article 69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No facility other than a child welfare facility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child welfar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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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