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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6-8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lent렌트 its잇츠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allowed얼라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a어 year;이어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escape이스케이프 or오 death데θ스 of어v브 raisedr레이즈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loss로스 of어v브 human휴먼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occurred어커드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raiser레이즈 animals애너믈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r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id디드 not낫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a어 facilityf퍼실리티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period;피r리어드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aisedr레이즈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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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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