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