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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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