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nergy Act,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a public official for the purpose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1. 평가원의 임직원
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