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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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