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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2 (Certification, etc. of High-Efficiency Energy Equipmen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or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has해즈 high하이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whose후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eds니즈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equipment이큅먼트 among어멍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fixedf픽스트 to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abel레이블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have해v브 it잇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디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or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5)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label레이블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purchase퍼처스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or오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in인 factories,f팩터r리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a)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b)비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c)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d)디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Have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quipment이큅먼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노우 longer롱거 needing니딩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s애즈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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