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허가 및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6 (Areas, Places, and Objects Subject to Permits and Reports)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1 kilometer컬라머터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of어v브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tracks,트r랙스 and앤드 riversr리v버즈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a어 height하잇 of어v브 2 meters미터즈 above어버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t앳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3)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1.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3.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