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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조문
32개

함께 보기: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우정사업본부
  3.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4.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5.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6. 제6장 지방우정청
  7. 제7장 공무원의 정원
  8. 제8장 삭제 <2021.12.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본부장)

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제4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에 운영지원과ㆍ우편사업단ㆍ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3.10.22>

②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디지털혁신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2.17, 2016.5.10, 2018.2.20, 2022.12.20>

제5조(경영기획실장)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8.2.20, 2020.3.31, 2022.12.2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2. 삭제<2022.12.20>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우정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9. 삭제<2022.12.20>

19의2. 삭제<2022.12.20>

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1. 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

22.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23.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4.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

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

[본조신설 2022.12.20]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2016.2.17>

5의3. 삭제<2016.2.17>

5의4. 삭제<2016.2.17>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2(준법감시담당관)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1. 우정사업 준법감시

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4.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5. 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본조신설 2018.2.20]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 관리

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9. 삭제<2020.3.31>

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21.1.5>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삭제<2022.12.20>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22. 삭제<2022.12.20>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 삭제<2022.12.20>

제10조(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8.2.20, 2020.3.31>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삭제<2022.12.20>

14.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18.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 및 압류(우체국보험 관련 소송 및 압류는 제외한다)

19. 삭제<2013.12.11>

제11조(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삭제<2022.12.20>

13.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소속기관)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개정 2016.5.10, 2022.12.20, 2025.2.25>

② 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제14조(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

6. 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제15조(원장)

① 우정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0>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 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18조(원장)

① 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2.25>

[제목개정 2025.2.25]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2.25>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제20조(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용 물자의 조달ㆍ저장 및 보급

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제21조(센터장)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제목개정 2016.5.10]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17.7.26>

제6장 지방우정청

제23조(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

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제24조(명칭 등)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지방우정청장)

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7조(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① 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2.20, 2020.12.29, 2023.8.30>

②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4.20, 2016.12.27, 2017.7.26>

제3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제8장 삭제 <2021.12.14>

제31조

삭제 <2021.12.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