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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9 (Criteria for Types of Radiological Emergencies, etc.)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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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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