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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6.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0>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9.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0.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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