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암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제2장 암관리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암관리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기능제2절 암연구사업 등
제9조암연구사업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0조의2암예방사업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제11조암검진사업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제15조암정보사업 제16조역학조사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제4절 삭제 <2016.2.3>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제3장 국립암센터
제1절 설립 등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8조정관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제30조사업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제31조임원 제32조이사회 제33조원장 제34조직원의 임면 제35조직원 겸직제3절 관리ㆍ운영 등
제36조재원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39조사업연도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1조결산서의 제출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제44조비밀유지 의무 제45조「민법」 등의 준용제4장 보칙
제46조비용 지원 제47조지도ㆍ감독 제48조청문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0조위임 및 위탁제5장 벌칙
제50조의2벌칙 제51조벌칙 제51조의2벌칙 제5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