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0.6.9>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3 or오 9 (3) 3, or오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or오 11 (1) or오 (2);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4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ㆍ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or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end센드 an앤 alert얼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