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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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