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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연락기관)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7 (National Focal Point)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Nagoya너고이아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Access액세스 to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and앤드 Equitable에쿼터블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irð데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and앤드 its잇츠 work워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liaison리에이잔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 국가연락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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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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