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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7장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6-2 (Issuanc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ertificat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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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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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3)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nd렌드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it.잇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6)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ny에니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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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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