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8 (Duty to Hav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on Board)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When ambulances, etc. are dispatched, their operator shall have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on boar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hysician or nurse is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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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