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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8 (Duty to Hav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on Board)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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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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