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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6장 감독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5 (Revocation and Reissuance of License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1) If이f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8,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throughθ쓰r루 6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during두r링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issuedr리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5. 삭제<2016.12.20>

5.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 (6);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form퍼f폼 surgery,서저r리 a어 blood블러드 transfusion트r랜스f퓨전 or오 general제너r럴 anesthesia애니스θ씨자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has해즈 had해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form퍼f폼 themð뎀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r오 passed패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2020.12.29, 2023.5.19>

(2) Even이v븐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issuer리이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ly클리어리 repentant,r리펜턴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2-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6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8 4 throughθ쓰r루 6, or오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has해즈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revokedr리v보우크트 again어겐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t앳 all올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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