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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7장 보상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1,000 10</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1,000 10</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1,000 10</img>

[전문개정 2013.10.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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