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 자산보유자의 파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