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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업무의 위탁)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8 (Entrustment of Business)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2.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transfers,트r랜스f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4.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5. Receiptr리싯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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