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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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