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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 (Joint Government Safety Inspec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government거v버먼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government거v버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and앤드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f폼 theð더 joint조인트 government거v버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n안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heck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9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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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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