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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5장 전기통신설비 ›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손실보상)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77 (Compensation for Losses)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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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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