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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7장 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9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2026.3.3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r오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5385) or오 Article아터클 18 (8);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ses유시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layr릴레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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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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