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