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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Radio Waves Act, Article 66-2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A어 Korea코r리아 Radior레이디오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ew누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e유스 technology;텍날러지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industry;인더스트r리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e유스 technology;텍날러지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in인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e유스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가 위탁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22>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tation스테이션 licensees,라이선시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related웨이v브-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mponents,컴포우넌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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