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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8-6 (Certification of Network-Connected Devic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esting테스팅 by바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⑦ 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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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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