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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0-3 (Entrustment of Transmission of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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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6.3.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50.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6.3.31>

(3)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w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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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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