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