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듣기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