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듣기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본조신설 2019.12.1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