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