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권리실행의 결과보고)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