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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6장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47 (Candidacy of Public Officials, etc.)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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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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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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