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Local Tax Act, Article 103-57 (Penalty Taxes on Partnership Firms)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Where penalty taxes are collected from a partnership firm under Article 100-25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 amount equal to 10/100 of the amount to be collected shall be collected as a penalty tax on loc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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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