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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Local Tax Act, Article 103-57 (Penalty Taxes on Partnership Firms)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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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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