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