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