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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철도안전법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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