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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ㆍ제조방법등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이 제8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6. 장부의 기재 및 보고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것

7. 법 제24조ㆍ법 제33조ㆍ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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