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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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