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User Protection Guidelines)

① 정부는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atð댓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followf팔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②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when웬 trading트r레이딩 content,칸텐트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pare프r리페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wronglyr롱리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content칸텐트 use유스 contracts,칸트r랙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defects디f펙츠 in인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users유저즈 of어v브 them.ð뎀

③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users유저즈 thanð댄 theð더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forf포 users유저즈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④ 정부는 콘텐츠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model마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ntent칸텐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them.ð뎀

⑤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5) Articles아터클즈 31, 32, 40,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enalties페널티즈 where웨어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