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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1-2 (Subjects of Risk Assessment, etc.)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1.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aminant컨태머넌트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oil소일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2.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taminant컨태머넌트 originates어r리저네잇츠 fromf프r럼 theð더 bedrock베드r락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site;사잇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3. Proving프r루v빙 by바이 other어ð더 scientific사이언티f픽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theð더 contaminant컨태머넌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causes.카지즈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soil-related소일-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is이즈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factors.f팩터즈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5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beneath비니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s이즈 to투 be비 remediatedr리미디어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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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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