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4.22>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전문개정 2007.12.21][제24조에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