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듣기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