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