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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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