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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1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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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r오 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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