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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30, 2011.2.9, 2012.12.20>

1. 최초교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2>

⑤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4.11.12>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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