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심의기구)듣기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본조신설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