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7장 감독

항만법 시행령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